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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을 신청한 사례가 지난 20년간 8천 건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영주권자 입영희망 제도가 2004년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모두 8,053명이 신청했습니다.

첫해 38명에 불과했던 신청자는 2011년 들어 221명이 됐고, 2020년에는 704명으로 700명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엔 711명으로 가장 많이 신청했고, 지난해에는 523명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 진행하던 학업이나 생계를 내려놓고 매년 수백 명의 청년들이 자원 입대하는 겁니다.

외국 영주권을 받아 외국에 체류하면 한국의 병역법상 병역 의무는 38세에 종료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병역 의무가 살아 있어서 영주권이 있으면 병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에 체류하는 영주권자가 입영을 원하면 반드시 입국해 지방병무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10여 년 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입영 신청을 할 수 있게 바뀌기도 했습니다.

병무청은 "영주권자 입영 희망이 꾸준히 늘어난 건 K-팝 등 우리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져 교민사회에서 모국에 대한 자긍심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는 한국어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영주권자를 위해 서류작성 방법 등이 영문으로도 안내돼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