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시위 항의하다 폭행당해” 30대 여성 日경찰관 고소_올림픽 선수 포커 영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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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한' 시위에 항의하던 일본의 30대 여성이 경찰관에게 폭행당했다며 해당 경찰관을 고소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도쿄에서 열린 혐한 시위에 맞서 항의하던 30대 회사원(여) 등 3명은 당시 현장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에게 목 졸림을 당했다며 15일 신주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회사원은 "차별을 선동하는 시위를 경찰이 지키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고소인 3명은 지난달 27일 도쿄 신주쿠구의 거리에서 열린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에 항의하던 중 경비를 담당하던 경찰관으로부터 목 졸림을 당하거나 떠밀려 목 등에 전치 1∼2주의 상해를 당했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고노 다로 국가공안위원장은 지난 5일 참의원 법무위원회에 출석해 "경찰의 경비에 지나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은 도쿄에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이 혐한 시위를 근절하겠다며 마련한 법안에 '헤이트 스피치' 금지 규정이나 벌칙조항이 없는 것을 비판했다.

오공태 민단 단장은 금지조항을 두는 것을 비롯해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입법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재일한국인법조인포럼 회장인 이우해 변호사는 "헤이트 스피치를 반복하는 반사회적 세력을 단순히 우파시민운동이라고 축소하지 말고 확실하게 '인종차별주의자 집단' 또는 '차별주의자 집단'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