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하도급 직원 사망한 건설사고 10건 중 1건은 불법 하도급”_윈 더 월드 프로그램 테스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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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중대 재해 사고에 불법 하도급과 무자격자 시공이 다수 연관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지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올해 1월 일어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장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시행한 '건설공사현장 안전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오늘(24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중대 재해 조사 자료 중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망한 근로자의 소속이 하도급 업체였던 사고 358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10건 중 1건꼴인 36건에서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 하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건설사고 시공 정보를 분석한 결과, 182건은 무자격자가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서도 다단계 불법 재하도급 과정에서 깎인 공사비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원가 절감이 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중대 재해 조사자료 중 재해자 소속 업체 정보 등을 받아 불법 하도급 조사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사 진행 상태를 지켜보고 점검해야 하는 상주 감리원이 동시에 여러 곳에 배치된 사례도 다수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대한건축사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사보 배치 현황을 분석해 보니 전체 건축사보 4만 9천여 명 중 1천800여 명이 중복으로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축사보 1명이 10개 공사 현장에 기간을 중복해 배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 면적 합계 5천㎡ 이상인 건축공사는 전체 공사 기간 건축 분야 건축사보(감리원) 1명 이상이 현장에 상주해야 하고, 다른 공사 현장에 중복으로 배치해선 안 됩니다.

감사원은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소속 건축사보와 감리원 배치 현황을 각각 관리하고 공유는 하지 않아 중복 배치가 반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