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 공유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_차크리냐 패트리샤 카지노_krvip

국토부, ‘주차장 공유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_모바일 바카라 사이트_krvip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휴 주차부지에 대한 '주차장 공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나섰다.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은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차공유산업 투자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공용주택의 부설주차장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주간 시간대에는 유휴 공간으로 남아있는 등 주차수요과 공급 간 시간대별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이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주차장 개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국토부는 일부 지자체만 시행하고 있는 주차공유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차공유사업은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에 포함될 예정이다. 더불어 주차공유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해 지자체별 주차공유 우수사례도 발굴해 홍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주차문화를 만들기 위해 "불법주차 공익신고 기능을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추가하고, 주차단속 담당자가 단속 후 처리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