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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할 때는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A 씨를 ‘상습적 품위손상 행위자’로 규정해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과거 두 번의 범죄를 저지른 뒤 29년이 지난 2019년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을 국가유공자법상 상습적 품위손상 행위로 본 것은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2011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A씨가 2019년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자 상습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며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A 씨는 1975년에 폭행죄, 1990년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습니다.

권익위는 “품위손상 행위는 ‘국가유공자가 신분을 이용해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한 점을 확인했다”면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 법규는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