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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황대한과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 등 일당 4명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 심리로 열린 강남 납치 살해 일당 7명의 결심 공판에서 주범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경우에게 범행 자금을 제공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경우에 대해선 7,000만 원의 추징도 구형했고, 이들 5명 모두에게 20년 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를 미행해 범행을 도운 황대한의 지인 이모 씨에겐 징역 7년, 범행 도구인 마약류를 제공한 이경우의 아내 허모 씨에겐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 사건 후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등 강력범죄가 창궐하면서 이 사건이 강력범죄의 트리거가 됐다는 평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피고인들에게 선처의 여지가 전혀 없고 자신들의 극악무도한 범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연지호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경우는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질 줄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수 없어서 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황대한도 "이경우의 달콤한 말에 현혹돼 말도 안 되는 범행을 한 점 뼈저리게 후회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건 아니었고 주사기 성분이 마약인 줄 알았더라면 절대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은희·유상원 부부는 범행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는데도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황은희는 최후진술에서 "강도나 강도살인 범행에 관해 공모한 적도 없고 실행한 적도 없다"면서 "이런 엽기적 사건을 일으킬 특별한 동기도 없고 그런 일을 저지를 만한 주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피해자의 유족이 직접 법정에 나와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여동생 A 씨는 눈물을 흘리며 "피고인들은 언니 목숨만 빼앗은 게 아니라 한 가족을 처참하게 짓밟고 죽인 것"이라며 "저희 가족이 조금이나마 언니에게 떳떳하고 남은 삶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금수만도 못한 저들에게 사형을 판결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경우는 지난해 여름 무렵 피해자와 코인 투자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유 씨 부부에게 범행을 제안해 작업비로 7,000만 원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유 씨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