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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구타로 가정폭력상담소를 찾은 부산지역 여성의 절반 이상이 결혼 1년 이내에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제.사하.중부산 등 3개 가정폭력상담소가 올해 상담을 받은 가정폭력 피해여성 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결혼 1년 내에 남편에게 맞았다는 여성이 응답자의 56%를 차지했다. 이 중에는 결혼 전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응답도 11%나 됐다. 구타로 인한 신체적 피해(복수응답)는 타박상이 52.5%로 가장 많았지만 '뼈나 이가 부러졌다'(25%), '두피가 찢어졌다'(16.2%), '고막이 파열됐다'(7%) 등의 중상도 높은 비중을 차지해 가정폭력이 손찌검의 수준을 넘어섰음을 보여줬다. 폭행을 당한 아내들의 31%는 병원에서 3∼4주 진단을 받았으며 1∼2주 진단을 받은 이가 26%, 6주 진단을 받은 이가 6%로 조사됐다. 일상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응답자의 52%가 경찰에 신고한 적이 없었고 정도가 심할 때만(29%) 스스로 신고하거나 이웃에서 대신 신고(5%)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조사를 실시한 연제가정폭력상담소는 "상담을 하다보면 피해여성이 신고를 해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남편을 훈방해 신고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이야기가 수시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상담소 관계자는 "경찰은 피해여성에게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해 설명하고 검찰을 통해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게 강제상담 수강명령이나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 여성도 남편을 신고하면 무조건 구속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은데 상담 수강 등의 절차를 통해 남편의 변화를 유도, 최악의 상태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제가정폭력상담소, 한부모가족자립센터,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이 모여 올해 발족한 부산여성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29일 부산시 여성센터 교류실에서 워크숍을 열고 가정폭력실태 조사결과와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여성의 상담사례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