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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기업 자금 조달을 도와주는 대가로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가 있는 모 증권사 이사 45살 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08년 11월, 모 건설사 사모 사채 발행 업무를 맡으면서 6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건설사와 금융사로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12억 원 상당의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배 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명 계좌 2개와 허위계약서까지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