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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가 사망한 경우 의붓아들을 상속인으로 보지 않고 있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계모가 사망할 경우 자신의 이복형제만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현행 민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유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상속의 순위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상속 순위에 관한 법률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혈족상속의 원칙을 입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민법상 계모자관계는 혈족관계가 아닌 인척관계에 불과하고, 대다수 외국의 법제도에서도 인척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법은 제1순위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계모가 사망하는 경우 의붓아들을 계모의 상속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