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고용 지원 법 조항 방치”_키가 큰 포커공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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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탈북민을 고용한 모범사업주에게 생산물 우선 구매 등의 혜택을 주는 법 조항을 방치하면서 이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법 제 17조에 따라 정부에 생산물 우선 구매를 신청한 사례는 최근 5년 간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재권 의원은 통일부가 법 조항대로 정부 기관 등이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했다면, 탈북민 고용이 더 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 의원은 또, 통일부가 공공시설 편의사업 허가와 위탁에 관한 생업 지원 법조항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했다면 탈북민 창업이 더 활성화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