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동파사고, 배관 시공업체 80% 책임”_오늘 경기는 코린치안이 승리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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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추위로 수도 배관이 터져 피해를 입었다면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배관공사 시공업체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2단독은 경기도 성남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 씨가 배관공사 시공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체는 이 씨에게 3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공업체가 배관이 터지면 흘러나온 물 때문에 건물 사무실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동파 방지 제품을 쓰는 등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씨도 수도꼭지를 틀어놓거나 배관의 보온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업체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말 치과 화장실 배관이 터져 물이 새어 나오면서 건물 1층에 있는 통신업체의 컴퓨터가 고장나자 이 업체에게 보수비 등 376만 원을 지급한 뒤 수도배관 공사를 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