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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말기 일본에 끌려가 군수공장의 강제노역에 투입됐던 한국인 여성 근로정신대 출신 7명 가운데 2명이 일본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사과요구 기각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변호인단이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나머지 5명도 나고야 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원고와 변호인단은 오늘 도쿄 미쓰비시 중공업 앞에서 집회를 갖고 회사측에 대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회사는 원고들이 2차대전 말기 강제노력에 동원된 군수공장의 본사입니다. 앞서 나고야 지방법원은 지난 24일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2억 4천만 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1965년 한ㆍ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