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체 과잉 대부 금지·감독 강화 _헨타이 포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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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과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영업규제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대부업체가 고객으로부터 소득이나 재산 등 증빙 서류를 받고 변제 능력을 초과하는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잉 대부를 금지하는 금액을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대부업체가 백지 계약서를 받아 대부금액을 부풀리거나 이자율 규제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부 계약서에 고객이 자필로 대부금액과 이자율, 변제기간 등을 적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대부업체가 다른 여신금융기관과 구분될 수 있도록 상호에 `대부'라는 문구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와 유사금융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실을 신설하고, 자산 70억 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 실태에 대한 직권 검사를 벌이기 위해 현재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