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계정압류로 피해” 소송 _어린이 롤러코스터 베토 카레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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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회사가 계정을 압류해 피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김 모 씨 등 4명은 게임회사측이 지난 2월과 3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유료 계정을 압류해 게임 이용 계약을 위반했다며 1인당 5백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김 씨 등은 불법 프로그램을 썼다는 근거를 공개하라고 회사측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항의하자 압류 조치를 해제한 뒤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정을 압류한 뒤 어떤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