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한의협, 행정소송_온라인 포커 위치를 속이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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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해달라며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한의협은 오늘(12일)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이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한의원에서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질병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한의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한의사도 의료인으로 감염병 검사가 가능하다며, 질병청의 시스템 제한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의협은 “방역당국의 제한으로 인해 의료인으로서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시행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