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수입차 `다코다` 적재함 덮개 허용 추진 _빙고 광대 이야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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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화물차로 분류하는 적재함 면적기준을 현재의 1 제곱미터 이상에서 2 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적재함 면적이 2 제곱미터 이상인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다코다의 경우 특소세 감면과 적재함 덮개가 허용되지만 쌍용자동차의 무쏘픽업은 적재함 면적이 1.74 제곱미터이어서 두가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며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건교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적재함 면적 1 제곱미터 이상을 화물차로 분류하기로한 결정을 3개월만에 바꾼 것이어서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