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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법제화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국방부는 최단 시일 내에 제도 마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촉박한만큼 일단 2007년 국방부가 준비했던 방안과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7년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자체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복무할 기관으로 재활병원이나 정신병원 등 특수병원,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제시했습니다.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발 같은 육체적, 정신적 난이도가 높은 곳들입니다.

출퇴근이 아닌, 해당 시설에서 합숙을 해야하고, 국민정서와 현역병의 사기를 감안해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가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체복무자 선정은 사법기구에 준하는 별도 위원회에서 엄격히 진행하고, 서면조사는 물론 당사자와 주변인에 대한 출석 심리조사의 필요성도 지적했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이 주장하는 양심의 진위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도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대체 복무를 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병사 기준 1.5배에서 2배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승/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군 복무만큼 힘들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데 본질적으로 징벌적인 성격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만과 그리스, 러시아 등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대부분은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