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투신, 수사 경과 박탈은 부당” 현직 경찰 소송_다이아몬드 게임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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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투신해 숨졌다는 이유로 수사 전담 경찰에게만 부여하는 전문직종인 '수사 경과'를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현직 경찰관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이모 경사 등 경찰관 2명은 수사 능력이나 의욕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만 '수사 경과'를 뺏도록 규정돼 있다며, 피의자가 투신자살한 것은 박탈 요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9월 상습절도 피의자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피의자가 투신해 자살하자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과 함께 '수사 경과'를 박탈당했습니다. '수사 경과'는 경찰에서 수사 분야만을 전담해 전문성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종의 전문 직종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