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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5조8천억원에서 2010년 17조9천억원, 2011년 19조6천억원, 2012년 21조4천억원, 2013년 23조3천억원 등으로 연평균 10%씩 늘었다.

이 때문에 환자의 비급여 본인 부담률은 2009년 13.7%, 2010년 15.8%, 2011년 17.0%, 2012년 17.2%, 2013년 18.0% 등으로 높아졌다. 가계의 실제 의료비 부담이 점점 커졌다는 말이다.

이로 말미암아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등으로 감소하다가 2014년 63.2%로 전년 대비 소폭(1.2%포인트) 상승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처럼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신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의료행위가 속속 등장하는 데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국의 가격통제를 받지 않는 각종 비급여항목을 자체 개발해 비싼 가격을 환자한테 받기 때문이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검사료, 초음파영상료,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지 못해 환자가 오롯이 짊어져야 한다.

이렇게 비급여 진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가계의 주름살을 깊게 하면서 '재난적 상황'에까지 몰아넣자 복지부는 가격정보 공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9월 말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원급을 제외한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상대로 어떤 비급여 진료를 하며, 비용은 얼마나 받는지 실태를 파악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각 병원의 비급여 진료항목과 비용을 투명하게 드러내 환자가 의료서비스 가격을 상호 비교할 수 있게 되면 병원 간 가격경쟁이 붙으면서 비급여 진료비를 낮출 수 있다고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금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과 비용을 책자·안내판·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환자에게 자율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지만, 비급여 가격은 내려가지 않은 게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조사관은 "비급여항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장기적으로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확대해 보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