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번 이상 보직 해임’ 군 간부 퇴출 추진_포커 플레이어와 여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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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자질이 부족한 간부를 조기 퇴출시키기 위해 간부가 복무 중에 2번 이상 보직 해임될 경우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시행령은 한 계급에서 2번 이상 보직 해임된 간부를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로 분류했지만 개정안은 계급과는 상관없이 복무 중 2번 이상 보직 해임되면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에 회부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정 이유로 계급을 달리 하더라도 2회 이상 보직해임 대상자가 됐다면 간부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고 이곳에서 전역 판정을 받으면 군복을 벗어야 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병영 문화를 혁신하고 군 간부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