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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이 진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주부터 복지부가 정한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입자로 소득과 보수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자에는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서 사업과 부동산 임대 소득이 발생한 사람과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사업과 부동산 소득이 5백만 원이 넘거나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고 공단은 설명했습니다. 건보공단은 형평에 맞는 자격 관리를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