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배포_스포츠 행운 베팅 보너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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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인간적 대우나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사적 이익 요구 등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위'를 판정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 기준'은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 응대 ▲기타 등 모두 8가지입니다.

'사적 이익 요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업무 불이익 유형'은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급하지 않은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 휴가기간에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업무지시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야에 업무지시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보고를 강요하는 행위, 상급자가 퇴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근을 막는 행위도 갑질로 분류됩니다.

기관장은 조사 결과 갑질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해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나 수사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입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공무를 위탁받는 기관과 개인도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무조정실은 "공공분야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 기준과 처리절차 등을 제시해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