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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만 하게 된 주부들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자로 새로 가입하지 않으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보험료 추가납부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되고 장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도입 26년만에 개정되는 국민연금 제도 김가림 기자가 정리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도입 26년만에 1가족1연금에서 1인1연금으로 체계를 바꾸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경력단절 주부 등 464만 명이 국민연금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장애 발생 시 월 평균 42만 원의 장애연금과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월 평균 24만 원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는 똑같이 소득이 없는 데도 미혼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로, 기혼인 경우에는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임의 가입을 새로 하지 않는 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 연금액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률이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져 국민연금 수급자 1인 당 연간 2만2천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과 중복 지원되는 유족연금이 10%p 인상됩니다.

배우자 사망 시에 받는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지만 그 비율이 30%로 올라갑니다.

이 외에 반환일시금 청구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분할연금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돼 수급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