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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가 치과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치위생사 한 모(42)씨를 구속하고, 치과 의사와 브로커, 사무 보조원 등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이 모(79) 씨 등 치과의사 5명을 고용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 2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또 무면허로 임플란트를 6차례 시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입건된 사무 보조원 3명은 면허 없이 방사선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씨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얻은 부당 이득은 50억 원으로 추산됐다. 또 국민건강공단에 치료 금액에 대해 요양 급여를 신청해 2억 3천만 원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씨는 고용한 의사 명의로 병원을 보건소에 등록한 다음, 해당 의사가 그만 두면 다른 의사를 고용해 재등록하는 방식으로 경찰의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 씨 등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