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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서 의료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빠져 나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새나간 개인정보는 빚 독촉에 악용됐습니다. 윤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의 한 정형외과. 올해 초 이 병원 간호사 이 모 씨는 남자친구 31살 최 모씨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병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줬습니다. 채권 추심원인 최 씨는 이를 통해 공단 사이트에서 채무자 200여명의 개인 정보를 빼내 손쉽게 빚 2억9천여만원을 받아 냈고 수수료로 4천만원을 챙겼습니다. <녹취>김모 씨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원): "(공단 사이트에 접속해) 한 번 돌려보면 (개인 정보가)어느 정도 나오니까. 회사 이름 정도까지는 알아볼 수 있죠. 이름 가지고 어느 지역인 것까지 나오니까." 이처럼 병원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채권 추심에 사용하는 것은 추심업계에선 일반화된 수법입니다. <녹취>김모 씨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원): "(경찰에)걸렸다 해서 아예 뭐 재수가 없네... 추심일 하는데 있어서 (공단 정보 검색은) 기본이라고 까지 이야기하니까요." 건강보험공단은 범죄에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석달에 한 번 씩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사이트 개설 이후 문제가 불거진 올 봄까지 아이디 변경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통해 만 5천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53명의 추심원과 법인,병원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공단 내부에 공범이 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