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軍 고속단정 전복 사망자 국가 70% 배상”_이기거나 지거나 딜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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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특수부대 고속단정 전복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부는 고교동문 모임 중 고속단정을 탔다 숨진 김모씨의 유족 류모 소령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1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민간인 탑승이 제한된 군용선박을 탔다 사고를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대장이 이를 승인했고 사고가 군사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만큼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씨 남편인 류 소령은 사적인 목적으로 군용선박인 고속단정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남편 류 소령의 고교동문들과 함께 충남 태안의 특수부대 휴양지에 방문해 고속단정을 탔다가 고속단정이 암초에 부딪혀 뇌출혈로 숨졌고, 김씨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