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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오늘 올 상반기 경찰청과 병무청에 대한 감사에서 양쪽 눈 교정시력이 각각 0.5 이상돼야 받을 수 있는 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소집면제인 5급판정을 받을 수 없는데도 181명이 발견돼 재검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병신체검사에서 5급 면제 판정을 받으려면 오른쪽 눈 시력이 0.4 미만이거나 왼쪽 눈 시력이 0.2 미만이어야 하기때문에 시력이 0.5 이상인 1종면허 소지자는 5급판정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감사원은 특히 경찰청에서 문제가 발견된 181명을 대상으로 수시 적성검사를 통해 재검사한 결과 3분의 1인 60명은 제1종 운전면허 소지에 필요한 시력 자격기준을 그대로 갖춘 것으로 확인돼 병무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관련해 병무청은 면제판정을 받는 시력장애의 대부분은 어릴때부터 시신경 발달이 안돼 시력에 문제가 있는 약시나 시신경 위축 등에 해당한다며 진단서와 생활기록부 등 객관적 자료로 판정하기 때문에 경찰과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병무청은 그러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준과 징병검사 기준이 상이함에도 2가지 기준을 다 통과한 것은 어느 한쪽의 검사가 잘못된 것이 명백한 만큼 경찰청과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