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법령에 따라 시정 의견 제시했을 뿐” _카지노에서 서빙하는 여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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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숲 힐스테이트 인.허가 재촉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은 KT와 현대건설 측이 제기한 민원을 검토한 결과, 성동구청의 건축심의 보류 조처가 관련 법령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시정 의견을 전달했을 뿐 압력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자료를 통해 민원이 접수된 지 사흘 뒤인 지난 2005년 7월 4일 조사에 착수해 닷새 동안 성동구청과 서울경찰청 등을 방문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도로부지 미확보를 이유로 건축심의를 보류한 것은 안전과 피난, 소방에 관해 심의하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시정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의견을 성동구청이 받아들였고,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구청과 서울시가 차례로 건축심의를 열어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민원 처리를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한 것이 KT와 현대건설의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의 민원이 접수되면 전담 처리부서인 특별조사본부를 통해 이르면 몇 일 내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