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손도끼 협박도 국보법 위반” _슬롯 나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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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게 손도끼가 담긴 소포를 보내 협박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씨에게 협박 미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을 깨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유죄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박 소포를 보낸 것은 평소 북한 민주화 활동을 펼치는 황씨의 활동을 저지함으로써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존립과 안전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점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포가 황씨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