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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와 관련해 우리 사법당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 '소파(SOFA)'에 따라 재판권 행사를 포기한 사건의 정보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법 당국이 협정에 따라 재판권 행사를 포기한 미군 사건들의 정보는, 공개되면 한·미 양국의 외교관계 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라며,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미군의 '평택 민간인 체포 사건'에서 법무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공개하라는 민변의 요구에 대해선, 검찰이 당시 배포한 이 사건 관련 보도자료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이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변은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1차적 재판권을 가진 미군 범죄 사건 가운데, 미국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현황과 그에 따른 우리 당국의 재판권 행사 여부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이라며 비공개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민변은 소송을 냈고, 1심은 이 정보가 이미 마련된 제도의 운용 현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외교 관계에 관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