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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국가안전 기획부가 4.11 총선 당시 여당에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940억원 전액이 당시 선거대책 본부장인 강삼재 의원의 관리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 중앙 수사부는 오늘 계좌 추적 결과 안기부가 지원한 940억원은 강삼재 의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경남 종금 2개 계좌에 전액 입금된 뒤, 총선 자금과 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940억원의 안기부 자금가운데는 안기부 예비비 외에, 지난 95년 안기부가 남산 사옥을 매각하고 받은 대금중 9억원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여당에 선거자금으로 지원됐지만, 5백여억원만 총선자금으로 쓰이고, 나머지 4백여억원은 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6.27지방선거와 4.11총선에서 안기부 자금을 지원받은 정치인은 현재까지 185명으로 확인됐으며, 이가운데는 당시 야당 후보도 일부 포함돼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에따라 오늘 소환에 불응한 강삼재 의원에 대해 강제 소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강의원의 자진 출두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모레 오전 10시까지 출두 시한을 한차례 더 연장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 추적을 통해 강의원의 관련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강 의원은 정정당당히 출두해 검찰 조사에 협조해야할 것이라며, 또다시 소환에 불응할 경우 곧바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강의원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지연될 경우 권영해 당시 안기부장과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 수석을 먼저 소환해 이 사건의 배후와 공모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김영삼 전 대통령 부자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에 대해서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조사할 수 있다며, 소환 가능성을 배제하지않았습니다. 안기부 자금이 지난 97년 대선때도 지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보면 사건이 어느쪽으로 파급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혀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자금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