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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는 오늘(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신품제약 전무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9일 증거인멸의 우려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2011년 4월∼2017년 8월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57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납품업체 측에서 원료 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신풍제약은 실제 단가에 상당하는 어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비자금으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풍제약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신풍제약이 조성한 비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런 비자금이 총수 일가의 승계 작업에 동원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