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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량 기업들을 줄줄이 쓰러뜨렸던 환율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한 파생상품 '키코' 분쟁과 관련해 이례적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은행이 키코 계약으로 이른바 '갑의 횡포'를 부렸다며, 한 기업에 백8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반도체를 검사하는 한 중견업체입니다.

지난 2008년 초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씨티은행의 키코 상품에 가입한 직후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손실이 2백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가입 1년이 2009년 2월, 이 회사는 은행에서 키코 계약을 청산하자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피해 업체 관계자 : "채무를 일시에 다 상환 요구하겠다. 그렇게 되면 저희 회사 입장에서 보면 모든 재산에 가압류 절차가 들어가는 상태가 됩니다. (은행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죠."

당시는 원·달러 환율이 천5백 원대로 업체의 손해가 극대화된 시점.

법원은 씨티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 청산을 강요했다며, 키코 소송 최대 수준인 189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안희길(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경영상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불필요하게 키코 계약을 청산할 것을 강요해서 해당 기업이 손해를 무릅쓰고 조기 청산에 응하도록 한 행위는 불법행위라는 겁니다."

씨티은행은 일방적인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은행과 우량 기업은 '갑을 관계'가 될 수 없어, 횡포를 부릴 여지가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녹취> 이창원(한국씨티은행 법무부행장) : "키코 거래 조기 청산을 통해 은행이 얻을 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강요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피해액 3조 원대, 소송만 2백여 건인 키코 관련 분쟁을 이른바 '갑의 횡포'로 본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