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부풀린 아파트 계약서로 ‘대출 사기’ _남자랑 돈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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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아파트를 실제보다 높은 값에 사들인 것처럼 꾸며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로 42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6월 시세가 5억 원인 서울 강동구의 모 아파트를 10억 6천만 원에 산 것처럼 위조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아파트 담보 대출금 2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허위 계약서를 써 주고 금융 기관 대출을 연결 시켜 주는데 개입한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