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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사건에 대해 오늘 오후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발생 보고시각을 사후 수정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