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자동사냥 제재 적법” _콘크리트 보증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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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업체가 자동사냥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해 약관에 따라 계정정지 조치를 취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엔씨소프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리니지 이용자 2명이 게임업체가 약관에 의거해 이용자 계정을 영구 제재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게임계정 영구이용조치 해제청구' 민사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법원은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명령하는 대신 자동으로 몬스터 선택, 공격방법 등을 선택해 24시간 지속적으로 사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약관에서 정한 악성 불법 소프트웨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 내 불법 프로그램 사용실태와 공정한 게임질서 유지의 중요성, 이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에 비춰볼 때 해당 약관 조항은 위반행위와 제재 내용에 관해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며 "게임업체의 조치가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 대외협력실 이재성 상무는 "법원의 판결은 게임업체가 자동사냥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더욱 성숙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모씨 등 2명은 지난해 6월 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리니지에서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계정이 영구 제재된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