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하나마나...부실공사 원인_핑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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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앵커 :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는, 200m!이상의 건축물과 3층 이상의 건축물 공사는 반드시 감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공사현장에 나가있는 감리자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되는 원인이 여기에도 있다는 점입니다.

김종율 기자가 문제점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김중을 기자 :

공사현장에 나가있는 감리자의 역할은, 설계도대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착공부터 준공 때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공법과 자재 등이 규정과 시방서, 즉 공사 명령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감리자가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습니다. 감리와 관련된 현행법은 교량.도로.철도 등,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처, 즉 정부부처나 관련기관에서 파견된 업무연락관의 확인이 있어야 만 감리자의 시공 중지 또는 재시공 명령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리 단장 :

주인 바뀌었어도 주인 행세한다. 대표적인 예로 감독관실 없어져야.


김종율 기자 :

시공회사는, 시공 중지 또는 재시공을 피하기 위해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시.도 등에서 파견된 감독관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공사현장에서의 공공연한 문제점으로 지적돼왔습니다.


조효남 (한양대 교수) :

감리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그래 감리가 감독의 보조기능 정도 이상은 기능을 발휘 못하도록 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그런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종율 기자 :

관계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감리권을 감리자에게 주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감리제도의 확립만이 부실공사 추방의 대전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