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유기죄는 증거 인멸죄에 포함” _가우간 베타 플레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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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락실에서 압수한 오락기 변조 기판을 범죄 혐의 입증에 사용하지 않고 업주에게 돌려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김 모 씨에게 직무유기죄를 적용하지 않고 증거인멸죄만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증거인멸죄를 저지르고 그 행위가 동시에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도 충족했다면, 직무유기죄는 증거인멸죄에 대해 보충관계에 있어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난 67년 7월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가 동시에 성립한다고 본 판례는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