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수진 징계안 제출…“‘청담동 술자리’ 발언으로 이태원 유족 2차 가해”_디스코드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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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언급해 유족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의원 20명은 오늘(2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사유로는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25조를 들었습니다.

징계안에는 “(조 의원이)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당국자들에 대한 책임을 국회 차원에서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야당 특위 위원들의 요구를 한낱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폄훼함으로써 회의를 파행시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원들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위증과 불출석에 대한 고발,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추모제 실시 등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담기는 것을 방해하고자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 의원은 이를 지켜보던 유족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가했다”며 “이에 조 의원을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17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과 보고서에 여야 주장을 함께 적는 방안을 놓고 논쟁하던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언급해 유족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조 의원은 당시 “청담동 술자리 같은 게 정쟁”이라며 “사실이 아닌 걸 주장하고 함께 적게 되면 진흙탕 싸움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이태원 참사 유족 조미은 씨는 “보고서 채택과 청담동 술자리랑 무슨 상관인가”라며 언성을 높여 항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