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운동회서 다수 교사에 간식돌리면 김영란법 위반”_포커에서 경쟁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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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8일) 언론사와 학교·학교법인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직종별 매뉴얼을 각각 발간했다.

매뉴얼과 사례집 등에 따르면 학부모회 간부가 운동회에서 다수의 교사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없고, 대학 교수가 학생의 청탁으로 성적을 올려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공연 담당 기자가 취재 목적이라도 5만 원 이상의 공연표를 지원받을 수 없으며, 기업이 취재 기자를 선별해 해외 행사 취재를 위한 숙박과 항공편을 제공하는 일도 금지된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언론사 임직원이 소속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 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언론사 임직원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

또 대규모 해외 자동차 모터쇼 행사에 기업이 기자협회를 통해 취재기자를 선별하여 숙박, 항공편을 제공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한 게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교직원의 경우 민간기업의 임직원이 교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민간기업이 해당 임직원에게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을 제공하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겸직하고 있는 교직원 직무와 관련이 없는 100만원 이하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허용된다.

이와 함께 대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 달라는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다. 다만 그 부정청탁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익위는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대상 매뉴얼을 발간했다.

구체적 적용 사례는 권익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