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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수원외곽북부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논할 실익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수원민자도로 공동대책위원회는 감사원이 도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감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며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공대위는 "수원시가 도로건설을 민자사업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고 우선협상대상자도 부적정하게 선정했다"며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수원시는 감사 결과에 대해 이달 안에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