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동의 없는 운전은 도난” _용감한 베타 릴리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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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술 취한 차주인의 허락없이 동료직원이 운전한 차랑도 도난차량이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보험사는 이 차주인에게 사고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말 회사 회식에 참가했던 28살 이 모씨는 술을 안 마신 동료 김 모씨에게 운전을 부탁했습니다. 이 씨가 차 뒷좌석에서 잠든 사이 김 씨는 차키를 박 모씨에게 넘겼고, 박 씨는 차를 몰다 큰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전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은 차주인 이 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보험사는 차주 본인이나 가족이 낸 사고에만 배상한다는 보험약관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보험금 4500만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잠들었던 차주가 친구의 운전을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만큼 사고는 타인의 운전이 아니라 차량도난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문철(변호사): 가족판정 특약일 때는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운전을 시킨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말릴 그런 상황이었다면 예외적으로 보험처리가 됩니다. ⊙기자: 이 같은 법원 판단은 보험약관이 불분명할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게 따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