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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사용자제작콘텐츠)기반의 인터넷VOD(주문형비디오)를 제공하는 미국의 '유튜브'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이 인터넷VOD에 대한 개방 압력을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한미FTA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에서 8일 폐막한 5차 협상에서 미측은 서비스분과 협상장에서 유튜브를 프레젠테이션하는 등 인터넷VOD를 개방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인터넷VOD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 방송통신융합추진위에서 논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미래유보를 주장했다. 미측은 인터넷VOD 등 시청각서비스를 전자상거래의 디지털상품에 포함해 개방하라고 압력을 높여왔으며 4차 협상부터 방송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로 규제를 신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재유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측이 유튜브를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에 인터넷VOD를 규제하지 말라고 요구함에 따라 국내에서 인터넷VOD를 방송서비스로 볼 것인지 통신서비스로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시급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프로토콜(IP)TV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인터넷VOD와 구분하지 않고 융합서비스로 규정해 미래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다 유리하게 협상하기 위해서는 IPTV를 방송면허로 규정하고, 인터넷VOD 중에서도 '하나TV'와 같은 폐쇄형 서비스는 방송의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IPTV의 국제표준을 정하는 ITU-T(국제전기통신연합)도 10월 회의에서 IPTV와 개방형 인터넷VOD를 포함하는 인터넷비디오스트리밍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ITU-T에 따르면 IPTV는 지역 단위로 IP 주소 등으로 알려진 사용자(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며 셋톱박스의 수신자제한장치(CAS) 등을 통한 보안(security)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인터넷비디오스트리밍은 서비스 대상자가 '전 세계 누구나'(worldwide any user)로 제한하지 않으며 수신장치는 PC로 보안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 IP방식의 폐쇄망 서비스와 구별했다. 서울산업대 IT정책전문대학원 최성진 교수는 "미국이 기간통신에 대해서도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네트워크와 IPTV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분하는 3분류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네트워크 중립성을 적용하면 방송 분야로 구분한 플랫폼의 개방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캐나다와 호주 등 미국과 FTA를 체결했거나 체결할 국가들은 IPTV를 방송면허로 규정했으며 미측도 5차 협상에서 관심이 있는 분야는 인터넷VOD라고 밝혀 IPTV에 대해서는 케이블TV방송국과 유사한 규제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폐쇄망이 아닌 개방형 인터넷VOD의 통상 문제는 국내 사용자의 접속제한 등의 차원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규제의 필요성이 낮지만 미 중간선거에서 유튜브가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미래의 문화적, 산업적 영향력이 커진다면 국가의 정책규제 권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경원대 정인숙 교수는 10월26일 열린 디지털미디어포럼에서 "VOD 서비스를 상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로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문화 다양성 보장과 미래의 기술변화를 고려해 미래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