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미사용시 연회비 청구 금지”…신용카드 표준약관 제정 _공복에 베타알라닌을 먹어도 되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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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에 연회비가 청구되는 등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표준약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약관을 보면 소비자가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쓰지 않을 경우 연회비를 청구할 수 없고, 소비자에게 해지 의사를 물어 휴면카드를 줄이도록 돼 있습니다. 또 가입비 면제를 내세운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막기 위해 가입 첫 해에는 연회비를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 할부금 지급 거절 요건도 확대돼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외에 견본과 다를 때에도 소비자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포인트 적립률과 사용대상 등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고, 연간 할부 수수료율과 100원당 수수료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제정으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신용카드 회사들도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254조 8천32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