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 벌금처벌 미약 _매운 내기는 믿을 만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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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해 고발된 사업장들이 대부분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고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지난 2년동안 연금보험료를 체납해 고발된 72건 가운데 절반 가까운 33건이 무혐의처리됐습니다. 또 재판에 넘겨진 39건 가운데 37건은 벌금형이고 징역형은 2건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보험료체납에 따른 형사처벌이 미약한 것은 경영난으로 임금도 못주는 사업장이 많기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