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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안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축구선수 정대세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정 씨의 발언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자유 민주 체제를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변희재 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정 씨가 해외 방송 등에서 '김정일을 믿고 따른다'는 등의 발언을 해 국보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재일동포 3세인 정 씨는 일본에서 태어나 조총련계 학교를 졸업한 뒤 북한 대표로 월드컵 등에 출전했으며 현재는 수원 삼성 소속으로 국내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