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집단 활동 금지”…오늘 도심 집회는 가능해져_베피 경찰관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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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서울시가 종교 시설에 대해 정규 예배를 제외하고 다른 집단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광복절을 맞아 예고된 일부 보수단체들의 도심 집회는 법원 결정으로 그대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교회로 가는 길목이 막혔습니다.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도 붙었습니다. 이 교회에선 지난 12일, 교인 한 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확진자가 40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구청은 교회를 폐쇄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도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승로/서울시 성북구청장 : "예배자들이 지역 관내가 아니라 외부에서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리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모았어요."]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자 4천여 명에 대해선 자가격리 조치와 검사 이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유미/서울시 시민건강국장 : "대형교회 특성상 고령자도 많고, 신도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파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26명, 32명에 이어 어제 58명이 더 늘었습니다. 서울의 하루 증가 규모로는 가장 큽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자 서울시는 종교시설 7천5백여 곳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임과 행사, 음식 제공, 큰소리로 찬송 부르기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고발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일부 보수 단체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집회를 일괄적, 전면적으로 금지한 서울시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회 신고 인원이 3천여 명으로 돼 있는 일부 보수단체들의 오늘 도심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 가능합니다. 경찰은 현장 방역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안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