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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 수급 체계 개편과 관련해 보험료율은 올리지 않는 대신, 현재 평균 소득액의 60%를 지급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를 내년부터 2007년까지는 55%, 2008년 이후에는 50%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어제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에 넘겼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오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자고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