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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상파 3사의 2014년 지방선거 출구조사를 무단도용한 JTBC에게 대법원이 지상파 3사에게 각각 2억 원씩 모두 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JTBC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오늘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며 지상파 방송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JTBC가 3사에 2억 원씩 배상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JTBC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본 겁니다.

JTBC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개표 방송 시작 시각인 오후 6시보다 30분 정도 앞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JTBC는 오후 6시 정각에 자체 예측 결과를 보도하고나서, 49초 후부터는 지상파 출구조사 입수 자료를 내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KBS와 SBS의 경우 일부 지역 출구조사 결과가 JTBC보다 늦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따라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비용 24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고, 1심은 JTBC는 지상파 3사에 12억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심에서 "JTBC의 행위는 사회적 허용 한도를 넘은 것"이라면서도 계약을 맺었을 경우의 이용대가를 고려해 배상액을 6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지상파 방송3사가 JTBC를 고소한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JTBC 법인과 김 모 팀장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했고 오는 23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