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폭설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_포커 마카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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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전국에 내린 폭설로 인해 피해를 본 납세자들을 위해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폭설피해 납세자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으며 납부세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세 담보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세금과 체납된 세금은 물론 향후 고지할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밖에 자산총액중 30%이상의 재해 손해를 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부과했거나 과세할 소득세나 법인세를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폭설피해 납세자는 재해발생일로 부터 30일이내에 기초자치단체가 교부한 재해확인서 등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